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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연평균 114만대의 휴대폰이 분실되지만 되찾는 사례는 3만여대에 그쳐 가계 통신비 손실이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습득신고 포상을 강화하는 등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연간 분실폰 114만대 발생, 회수율 3.3%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5년 간 '휴대전화 습득신고∙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2015년 사이 분실 휴대전화 대수는 568만3000여대로 연평균 113만6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지만 습득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습득신고 7만6878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4만4918건으로 4년 사이 약 41.6%가 감소했다.
우체국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 신고로 되찾은 사례는 5년 간 평균 3만8350여건(3.3%)에 불과했다.
분실 휴대전화는 경찰서나 우체국 등에서 수집한 뒤 최종 KAIT에 전달된다. KAIT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 가입 기록을 조회해 주인을 찾아주는 방식이다.
습득한 휴대전화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지난 2011년 4억5700만원에서 작년 1억1300만원으로 줄었다. 1건당 6000원이었던 보상금이 2500원으로 4분의 1 금액 수준으로 준 것.
갈수록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습득 신고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상금 감소가 신고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해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2014년 시행) 이후 1년 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 가격은 67만원 가량이다.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게 되면 50만원 정도의 가계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휴대전화 분실로 연간 5650억원대의 가계 통신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휴대전화 분실은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다. 하지만 분실 휴대전화를 되찾는 데 필요한 습득 신고 건수와 신고 포상금 예산은 급격히 감소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습득신고 포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신고 포상금 예산 늘려야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바라본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KAIT의 분실 휴대전화 찾기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실 단말기 습득 신고 의지를 낮춘 요인 중의 하나"라며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도 운영 중인데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캠페인과 콜센터 홍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제조사와 통신사들도 분실 방지 앱 개발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