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예탁원, 성과연봉제 1년 유예…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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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예탁원, 성과연봉제 1년 유예…2018년부터 시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26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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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예탁원, 성과연봉제 1년 유예…2018년부터 시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다른 금융 공공기관보다 1년 미뤄진 2018년으로 결정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은, 기은, 예탁원에 공문을 보내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5곳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시작한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원은 개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바뀐 보수체계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보고 2018년 지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국장은 "3곳은 기타 공공기관이라 2017년부터 성과급 지급을 시작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간 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금융위는 성과평가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는 것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보, 기보 등 내년부터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분위기였으나 법정 공방이 진행되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이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은과 기은 노조는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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