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폭 70%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70%로 커진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이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도 인상된다. 기부금 중 2000만원 초과 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기존에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 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종류를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됐다.
이 밖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4대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 교육도 함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