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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승만 기자] 현대상선 경영 악화에 책임져야 할 유창근 전 사장이 다시 수습 사장을 맡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대상선 대표이사에 취임한 유창근 사장은 앞서 2012년 11월 현대상선 사장직에 올랐다.
2012년 5000억원에 이르는 순손실을 기록한 현대상선은 2013년에도 360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유 사장의 임기는 2년이었지만 취임한 지 1년여 만인 2014년 3월 현대상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유 사장은 현대상선의 경영 악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맡은 이듬해인 2013년 12월부터 현대상선의 자구안 마련 등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현대상선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후 그는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추진하던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자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났다. 임기 전 인천항만공사를 떠난 최초 사례다.
지난 9월 29일 현대상선 대표이사 취임 당시 자질 논란으로 주주총회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주주는 현대상선이 경영위기를 겪던 시절 회사를 이끌었던 유 사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현대상선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다시 경영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현대상선 관계자는 "유 사장 재임 시절 적자는 났지만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적자폭을 줄였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위기는 글로벌 해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해운업계에 정통한 전문가는 "현대상선 부채는 4조 8000억에 달하지만 현정은 회장은 300억 정도 사재를 출연하는 선에서 남은 부채를 직원 구조조정과 세금으로 메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상선은 경영난 속에 올해 초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해 지난 9월 산업은행 자회사로 새로 태어났다. 지난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조건부 자율협약 조건으로 현대상선에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 조정 등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