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초읽기
상태바
첫 인터넷은행 'K뱅크' 출범 초읽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6일 14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동향] 농협 방카슈랑스 2022년까지 규제 유예
   
 

◆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K뱅크 본인가 획득

K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주인공이 됐다. 금융위는 14일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

금융위는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K뱅크가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의 은행 신설 인가다.

K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본금 2500억원의 K뱅크는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퀵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의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 시중은행 7곳 '성과연봉제' 도입키로…긴급 이사회

시중은행 7곳이 12일 잇따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격하게 반발하는 데다 법적 다툼 여지가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시중은행 7곳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며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 카드론 급증…금감원, 카드사 실태 점검 나선다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카드론 급증 카드사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취급 실태와 심사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9% 후반대에서 최고 25.9%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이용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7개 전업 카드사들은 올해 상반기 카드론으로 1조574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14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들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농협조합 방카슈랑스 규제유예 2022년까지 연장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농협생명·손해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영업규제 유예 시한이 내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17년 3월1일에서 2022년 3월1일로 유예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상의 규제 적용도 다시 유예되도록 손질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는 2022년까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고 점포별로 2명의 직원만 모집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를 연계해 포털 검색만으로 실제 보험료를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 "주주 이름 개서해야 12월 결산 배당 받아"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 청구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오는 30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오는 27일까지는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 지난해 한국인이 낸 보험료 300조 '훌쩍'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이 민영보험과 공영보험, 공제 등에 낸 보험료는 313조원이었다. 전년의 296조원보다 5.9% 증가했다.

보험통계연감은 생명∙손해보험산업,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무역보험공사 등 7개 공영보험, 수협공제∙새마을금고공제 등 11개 공제의 정보를 망라하는 자료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97조1989억원으로 2014년보다 5.4% 증가했고, 공영보험∙공제 수입보험료는 115조9013억원으로 6.8% 늘어났다.

생명보험에서는 15% 증가한 퇴직연금이, 손해보험에서는 8.8% 늘어난 자동차보험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이끌었다.

공영보험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수입보험료가 11.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