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본격화…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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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출국금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5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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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본격화…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출국금지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해심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처됐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소진하기 전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지내고 특검에 파견된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는 특검팀 내 4개 수사팀 중 1개 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이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특검보(총 4명)가 각 수사팀을 이끌지만, 자신이 공보 업무와 수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남은 수사팀 1개를 윤 검사가 지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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