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혜채용' 변호사 사표 제출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로 금융감독원에 특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가 사표를 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찰 결과에서 특혜채용 사실이 드러난 A 변호사가 금감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2014년에 로스쿨을 갓 졸업하고 별다른 경력없이 금감원에 입사해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2014년 변호사 채용의 경력 요건을 없앴다. 하지만 함께 입사한 다른 변호사들은 일정 기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A씨만 근무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력도 없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찰을 벌인 금감원은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원 인사 라인에 근무한 이상구 부원장보(당시 총무국장), 인사팀장과 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 감사팀은 직원 개인보다는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입사 취소 등의 건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A씨가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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