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재해복구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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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재해복구시스템 '구멍'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2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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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와 대조적...홈페이지·콜센터 시스템 미비로 '경영유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ING생명(사장 정문국)이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를 받았다.

재해복구시스템을 2000년대 초반 구축,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형 보험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홈페이지∙콜센터 시스템에 재해복구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심의돼 지난 5일자로 금감원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재해복구시스템은 태풍∙지진 등 재해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토록 대비한 장치다.

각종 재해로 인한 금융 서비스 중단 사태가 속출하자 금감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해 왔다.

최근에는 경주 지진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 상대로 재해대비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기간계 시스템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와 콜센터 시스템에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향후 재해 발생 때 소비자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콜센터∙ARS시스템 등에 대한 재해복구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ING생명의 이같은 문제점은 한화∙미래에셋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일찌감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역량을 확대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3~2014년 재해∙재난 등에 대비한 사내 준비능력을 인정받아 국제기구인 영국 BSI로부터 'BCM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BCM 국제인증은 화재, 정전, 테러 등의 재난으로 업무중단 위험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핵심업무를 복구해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한화생명은 3시간 내에 주요업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상상황발생으로 BCM 상황이 선언되면 주요업무관계자들이 용인 연수원으로 이동해 BCM 조직을 가동하고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전사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쳤다. 한국EMC를 파트너사로 선정, 약 6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해복구센터 스토리지와 서버 등 자원을 평상시에는 개발 환경으로 운영하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재해복구 환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재해복구 방식 대비 5년 기준으로 25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금융사 업무는 국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며 "예산을 책정해서 조만간 관련 사항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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