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70일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과 관련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 권한대행이 승인권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14일 밝혔다.
특검팀은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에 나서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담당 각 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수명으로 구성되며, 정보 지원 담당 팀은 15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각 특검보의 업무 분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특검보가 담당할 특정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2개의 팀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역할이 변동할 수 있다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
특검 조직 구성 완료에 따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와 언론 보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