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0억원 수수' 보도 거짓 판결…작성기자 기소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롯데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짓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모 일간지 C기자를 최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C기자는 '최 의원이 50억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검찰은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지난 7월11일자 신문에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데 따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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