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지난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헌재는 강 재판관을 탄핵심판 주심으로 결정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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