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4시반, 박대통령 탄핵 여부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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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4시반, 박대통령 탄핵 여부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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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이유,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심집중
   
▲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노무현 탄핵이유, 그리고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2월 9일 국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인 2004년,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처음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세운 노무현 탄핵이유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및 측근비리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3월 11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다음날인 12일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의 기습 투표 실시로 195명 야당 의원 중 193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이 촛불을 들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지지율은 추락했고 결국 4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내줬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설상가상으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려 이른바 '탄핵 역풍'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약 오후 4시30분이 지나 가결 혹은 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조건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표다. 더불어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며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의원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안 부결시 국회해산 사태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국회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철야 농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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