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수십억원 불법수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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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수십억원 불법수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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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수십억원 불법수수 혐의 추가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1일 구속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십억원 불법수수 혐의를 새롭게 확인했다.

현 전 수석이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과 지인 간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3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자신의 친구 A씨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장에게 "문현금융단지 내 복합건물 공사를 맡은 친구에게 자금을 빌려주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거액의 수표를 현 전 수석을 통해 S씨에게 건넸는데 이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이 10억원 정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씨는 현 전 수석을 통해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했으며 금전 거래를 알선해준 대가로 현 전 수석에게 10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실제 빌린 돈보다 10억원 정도 금액을 부풀린 차용증을 써서 이 회장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S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공기관 등지를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과 다른 지인 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도 포착했으며 이런 수법으로 현 전 수석이 불법 수수한 금액이 3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2일로 예정된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당긴 1일 진행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를 강제구인하면서 "구속영장에 쓴 범죄사실과 다른 중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어 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인이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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