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손꼽히며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한국거래소가 상장에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거래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요건 변경을 통한 이례적 상장"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을 주요 이유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할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상장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KBS에 따르면 올해 초 상장 요건 중 1년에 3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야 한다는 기준이 제외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수 있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 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이었고, 바뀐 기준으로 상장된 기업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지분율 43.44%)이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지분율 17.23%)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으로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이 득을 보는 점도 의혹을 더한다.
◆ "재무실적 중심의 상장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다양화해"
한국거래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이 아니라 애초 상장 규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국 등 선진 거래소에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 요건은 경직돼 있어 개선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재무실적 중심의 상장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최근 이익액 50억원 이상,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는 조건이 신설됐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방문해 개정 규정을 설명하고 상장을 권유했다.
상장 권유는 국내 성장 유망 기업의 해외거래소 상장 추진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코스피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유치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요건 개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뀐 기준에 의해 상장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신설된 시가총액&자기자본 상장 기준 요건을 충족한 곳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뿐인 것"이라며 "당시 같이 신설된 시가총액&이익 기준으로 상장된 곳도 한국자산신탁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