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가맹 '불법 리베이트' VAN사·가맹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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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가맹 '불법 리베이트' VAN사·가맹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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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가맹 '불법 리베이트' VAN사·가맹점 '수사의뢰'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5개 부가통신업자(VAN·밴)와 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개의 밴사들은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총 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 업체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준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이었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나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상위 8개 밴 업체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와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밴 업체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5번에 걸쳐 7억8300만원을 건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적발됐다.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며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카드 거래 리베이트가 불법임을 알도록 가맹점을 상대로도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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