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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기소…朴대통령도 '공모'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이 27일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챙겨줘라",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기소 때처럼 차 씨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KT 광고 강요' 혐의의 공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에는 차씨가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KT…'라고 적시됐다.
검찰은 다만 최씨 등의 광고사 강탈 시도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강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차은택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 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고 검찰은 전했다.
차씨는 애초 최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씨를 내세워 작년 2월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로 인수 자격이 없어 한씨 지분을 빼앗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포스코 회장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대표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최씨와 차씨 등의 지시를 받은 포레카 당시 대표 김영수씨는 한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의 '강탈 요구'를 한씨 측이 거부하자 차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레카 강탈을 실패한 차씨는 최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했다.
차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아 KT에 광고계 지인인 이동수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신모씨를 광고 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으며 또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상황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이 최씨 측의 'KT 광고부서 점령 및 광고 강요' 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차씨 공소장에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