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도 소득심사 강화
상태바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도 소득심사 강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4일 11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대출·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도 소득심사 강화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집단대출이나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져 추가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대출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가치∙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때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시경제와 차주 상환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극 실시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세부 이행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군함∙경비정∙어업지도선 등 사업 발주를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해운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한국선박회사를 연내 설립하는 등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5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