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생계자금대출 한도 1000만원→1500만원 상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내달부터 1500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의 균형을 맞춰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든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 상호금융권에서 연 7.25%의 비교적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층에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한도 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한도 1500만원) 대비 생계대출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한도 확대로 신용도별로 400만∼1000만원이었던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햇살론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성실히 갚은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 감면율은 0.3%포인트, 2년 이상이면 0.6%포인트, 3년 이상이면 0.9%포인트, 4년 이상이면 1.2%포인트다.
개선된 제도는 1년 이상 감면율은 동일하지만, 2년 이상이면 0.7%포인트, 3년 이상이면 1.2%포인트, 4년 이상이면 1.8%포인트로 감면율을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햇살론 신청 때 유사한 서류를 통합해 서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자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도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꾀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한 것과 관련,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85억원 수준이었으나 7∼10월에는 월평균 12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38%가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을 사칭한 대출사기 사례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한 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과 자동화기기(ATM)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인터넷뱅킹 송금화면에 대출사기 피해 예방 경고 문구를 보완해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