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위기경보 주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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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위기경보 주의→경계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2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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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위기경보 주의→경계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가는 물론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않는 내륙지방 텃새에서도 검출되면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가축방역심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에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긴급 가동된다. 소독·예찰∙이동통제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필요한 경우 AI 발생 지점과 인접한 재래시장이 일시 폐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23일 현재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지역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등이다. 일주일 만에 4개 지역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것.

여기에 지난 22일 오후 경기 포천에서 닭 23만 마리를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닭 수십 마리가 폐사해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포천을 포함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인 곳은 경기 양주(산란계), 전북 김제(오리) 등 모두 3곳이다.

야생 조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원앙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전북 익산 만경강, 충남 아산 삽교천·곡교천 등 모두 8건의 야생 조류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서는 철새가 아닌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도 고병원성 AI에 감염됐다. 이는 철새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여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과거 고병원성 AI 유형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국민은 축산농가∙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축산물 국내 반입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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