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23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보냈다며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전했다.
그간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기소 전인 지난 15∼16일경 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난색을 보이자 18일로 시한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20일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반발하며 검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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