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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前수석 영장심사…"박 대통령의 지시 있었다" 취지로 소명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2시간 진행됐다.
심문을 마친 조 전 수석은 "아는 대로 다 말씀 드렸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퇴진 압력에도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지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당시 포스코(POSCO)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하는 등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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