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인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23일 경찰청은 이달까지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한 뒤 내달 1일 전국적 음주운전 단속을 기점으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경찰청 사정에 따라 주 1회 이상 주·야간 상관없이 지속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 심리를 미리 위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서별로는 관할구역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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