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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기초 선물 나온다…파생상품 다양화 허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기초로 한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의 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파생상품은 31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가지수 상품에 17개가 편중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ETF 기초 선물을 비롯해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밀한 헤지(위험회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늘리고 거래단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수준을 완화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면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한국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주가연계증권(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을 상대로 한 ELS와 DLS 발행과 헤지운용 리스크에 대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된다.
증권사 등의 헤지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투자자나 투자 부적합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상품 광고 심의를 보강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LS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국내 적격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거래를 원화 이자율스와프(IRS)에서 내년에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으로 확대한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 때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교환되는 증거금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