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 소설…잘못한 건 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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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 소설…잘못한 건 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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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 소설…죄 있으면 벌 받아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최순실(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사법연수원 4기) 대표변호사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최씨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술로만 범죄 사실이 이뤄졌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사실을 압축해서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스토리(이야기)' 형식이 국민이 알기에는 좋겠지만 스토리를 쓰는 게 공소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나온 최씨의 각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난 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을 내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한 내용 등은 최씨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하남 땅은 체육시설 건립 계획 훨씬 전에 최씨가 사둔 것"이라며 "최씨는 롯데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최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변호하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 혐의가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며 "당당하게 검찰의 논리를 펴고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진솔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쨌든 변호인에게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사건"이라며 "죄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며 그 중 억울한 면이 있다면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최씨에게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처벌을 받으라'고 늘 얘기한다"며 "'검찰이 지탄의 대상인 당신에게 최고 형량을 구형할 테니 각오하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라'고도 전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는 정유라씨를 검찰이 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환 통보가 없었다"며 "통보를 받았는데도 정씨가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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