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내일 서명 후 즉시 발효
상태바
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내일 서명 후 즉시 발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의결…내일 서명 후 즉시 발효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 대표로서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한다. 협정은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서명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이다.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가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하고는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이 협정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