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어떻게 도왔나?…'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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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어떻게 도왔나?…'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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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어떻게 도왔나?…'검찰 수사 중'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경위를 수사한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그룹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삼성그룹의 최씨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맡았다.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1대 0.35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을 결집하며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고비를 겪었다.

삼성그룹의 우호 지분은 KCC의 5.96%를 포함해 19.95%로 합병안 통과를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 지분인 4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펼쳐지며 겨우 합병안은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하며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이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법조계는 국민연금 수사가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과 관련한 대가성 규명 차원일 가능성을 주목하는 형상이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탄생을 알린 작년 합병은 그룹의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만일 삼성 측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다시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이 끼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외에도 승마협회 지원 프로그램 형식으로 최씨 측에 35억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삼성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원을 지원했다.

훈련비 지원 외에 정유라씨를 위해 삼성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문구업체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5월 230만 유로를 들여 독일에 승마장을 샀는데 모나미를 앞세워 사들인 주체가 삼성전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를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의혹 부분 내용은 공소장에 넣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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