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칙 개정안' 시행…HUG, 분양보증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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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칙 개정안' 시행…HUG, 분양보증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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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발급 업무가 재개됐다. 규칙 개정안 승인으로 전국 조정지역 37곳에 대한 재당첨∙1순위 청약자격 제한도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둔화됐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다.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해 있는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승인됐다. 대우건설은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 HUG, 주택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보증 발급 재개

지난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HUG가 잠정 중단했던 분양보증 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요건 강화 조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이후부터 각각 실시되도록 정해졌다.

이에 HUG는 11.3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규칙 개정 전까지 대책에 포함된 대상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 '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 청약 제한 15일부터 적용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15일 승인되면서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부터 재당첨∙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조정지역 3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가 개정안 적용 대상이다.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 받지 못하게 됐다. 이를 어기고 당첨 받으면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재당첨 제한은 11.3 부동산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지역 내 주택을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부적격 당첨에 해당한다.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전셋값도 주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05%)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0.04%로 집계됐다.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계절적 비수기와 '1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이다.

수도권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0.02%로 지난주(0.03%)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0.08%로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떨어졌다.

서울(0.08%)을 비롯해 제주(0.29%), 부산(0.21%) 등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다. 충북(0.00%)은 보합, 경북(-0.10%), 충남(-0.05%) 등은 하락세를 각각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5%로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06%, 지방은 0.04%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각각 0.02%포인트와 0.01%포인트 줄었다. 제주(0.19%), 부산(0.16%), 전남(0.11%), 충북(0.10%) 등은 올랐다. 경남(0.00%)은 보합세였다. 경북(-0.04%), 울산(-0.03%), 충남(-0.03%), 대구(-0.02%)는 하락했다.

◆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3주 연속 '내리막'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하락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20% 하락했다. 11.3 부동산 대책 여파와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등이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0.02% 올랐지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에서 송파(-0.12%), 관악(-0.06%), 양천(-0.05%), 강남(-0.04%), 서초(-0.02%) 등의 아파트 가격은 내린 반면 노원(0.19%), 강서(0.15%), 구로(0.13%), 마포(0.12%), 중구(0.11%) 등에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였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02% 경기∙인천은 0.02% 상승했다.

◆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계획 5년만에 승인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해 있는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계획이 지난 16일 서울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지난 2011년 개발 결정 이후 사업취소와 논의재개 과정 끝에 5년여 만에 확정된 것이다.

구룡마을 개발로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6만6304㎡ 규모 부지에 임대 1107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등 주택 2692가구가 들어선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가 혼합되는 '소셜 믹스' 단지가 된다. 개발은 내년 실시계획 인가 후 오는 2018년 착공해 2020년 말 완료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30여년 전부터 철거민 등이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아온 곳이다. 지금도 약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청년창업인∙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연말부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행복주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입주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올 12월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에 한해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취업준비 차원에서 학부 졸업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 엘시티, 사업추진 과정에 특혜 난무…총체적 '부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 도시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졸속 처리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2009년 엘시티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던 당시 엘시티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한창 뜨거웠다. 그러나 부산시의에서는 이 문제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엘시티 사업부지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고 주거시설을 45%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원래 사업계획에 없던 주거시설 설치문제 등을 놓고 위원간 이견이 있었지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이 바뀐 엘시티 사업은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받거나 약식으로 받는 등 혜택 속에서 진행돼왔다.

◆ 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 검토 거절…"감사보고서 차질없이 준비할 것"

대우건설이 3분기 보고서에 대해 '검토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공시된 대우건설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검토의견 표명을 거절했다. 안진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검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튿날 자료를 통해 2016년도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을 받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이번에 의견거절을 한 이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 미흡과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 절차 준수 미흡 때문"이라며 "2016년 기말 감사 이전까지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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