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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 원안대로 의결…본회의 회부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이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초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토록 한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법안 처리에 합의한 데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보이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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