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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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 퇴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17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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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 퇴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인 '위리치펀딩(구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이후 첫 퇴출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위리치펀딩은 등록 신청서에 최대 주주를 거짓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불법 유사수신 영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위리치펀딩은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스스로 삭제했다.

위리치펀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에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고 임원 1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 소액증권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은 90일 안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는데, 이번 등록취소로 기업 2곳이 결산서류를 게재할 곳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될 경우 해당 기업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결산서류를 게재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위리치펀딩이 진행하는 펀딩은 없어 이번 등록취소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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