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 대면조사, 18일까지 양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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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대면조사, 18일까지 양보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16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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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대면조사, 18일까지 양보 가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18일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며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애초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께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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