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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가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수임비리도 함께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본부 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안을 맡은 팀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수임비리 관련 고발 사건이 모두 수사본부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우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 인사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지난 10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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