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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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1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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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세계·신세계푸드·이마트 등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해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했다.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5월 이 회장과 차명 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공시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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