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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회장 11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도피 석 달여 만인 10일 밤 검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구속영장이 이르면 11일 밤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이날 새벽 서울에서 이 회장을 압송한 뒤 간단한 조사를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한 다음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엘시티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용역회사,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다른 건설사 등에 대해 내사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엘시티 관련 회사 관계자 소환 조사 등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 구속 여부는 12∼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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