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되면?…"뒤 6자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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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되면?…"뒤 6자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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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피해 우려되면?…"뒤 6자리 변경 가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뒤 6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정안은 변경하는 주민번호는 유출된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생년월일을 표기한 앞 6자리와 성별에 따라 부여하는 뒤 7자리의 첫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결과를 통보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유출확인서는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문자메시지∙서면 등도 유출확인서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신청인은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했다.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재산 피해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제정안은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명시하지 않아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내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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