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소비자 또 패소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원고들이 소송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전기요금 정책은 산업 구조와 전력 설비,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공동체(국민)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동떨어져 법원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2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2번째 소비자 패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다른 8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 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이다.
한전은 올 겨울 전에 누진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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