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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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0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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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62억원 비리혐의 간부 대기발령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62억원 규모의 기금 운영비리를 저지른 간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간부는 내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 업체와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회 내부 감찰 결과 이 사업을 담당하는 A부서장은 대상 업체에 사업비 62억원을 조기·과다 지급하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의혹이 드러났다.

여신금융협회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이날 A부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조만간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직원과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 민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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