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을 나서며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의 '국정 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검찰 출석 당시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샀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과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부인은 "가족회사 경영, 화성 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재산 관리 전반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재산과 가족 재산 관리에서 자신과 남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진술로 풀이된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