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을 근간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농협의 보험사 설립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등 보험업계 판도를 뒤바꿀만한 법안들이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로서는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은행이나 농협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로비 실력이 만만치 않은지라 연초에 국회에서 격돌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에 정부가 입법예고하며 제출했는데,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 은행권이 결사반대하면서 1년 넘게 지연돼왔다.
보험업계는 정무위가 작년 12월31일에 법안심사 소위를 여는 등 이번에는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은행권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보험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이 각각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상정된 농식품위원회를 직접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험과 관련된 정무위와 기재위 의원들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는 또, 장기보험료 카드 결제를 놓고 신용카드 업계와도 한판을 벌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보험업계는 장기보험을 이 대상에 넣으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화를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행위 금지, 전화로 보험계약 해지 허용,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도록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월 정기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게 보험업계의 목표다.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은 아직 정무위에 상정되지는 않아서 여유가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눈을 뗄 수 없는 사안이다.
반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번에는 통과되야한다는게 보험업계의 희망이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제출한 근퇴법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한해 한개 상품에 여러 기업이 동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형 퇴직연금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또 상법 보험편 개정안도 통과되길 바라고 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다 순서가 뒤로 밀려 있어서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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