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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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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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도 오는 상사의 카톡 지시로부터 해방된다.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24시간 깨어있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맞지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업무 환경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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