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순실 모녀 외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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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순실 모녀 외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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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최순실 모녀 외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등 일가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송금 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불법금융범죄 비호 수사도 동시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랫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계좌 거래에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사의 압수수색 등 모든 법적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하루빨리 발표하고 관련 금융 관료 하수인들과 금융사들에 대한 고발과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금융위의 낙하산 인사 등 의혹에 대해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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