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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수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는 이교범 시장(사진=연합뉴스) |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월 27일 확정했다.
법원은 이교범 시장이 식대를 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법리적 해석을 인정, 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교범 시장은 2010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09년 10월 하남 한 식당서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인 정모 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교범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씨는 이교범 시장이 기소됐던 당시 식대를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검찰에 자신이 식대 50만원을 지불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증언을 바탕으로 이교범 시장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당시 증언과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정씨가 이교범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밥값을 지불한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 부당개입 혐의 및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은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인해 남은 두 사건의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이교범 시장은 하남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