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수법 아파트 건축주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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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수법 아파트 건축주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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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쪼개기' 수법 아파트 건축주들 적발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불법으로 세대주를 쪼개는 수법으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 아파트 단지를 지은 건축주 등이 적발됐다.

21일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주택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씨 등 건축주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이름을 빌려준 김모씨 등 1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비용을 줄이고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고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단지당 48∼13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눠 친인척과 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한 뒤 각 토지주가 2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서류를 작성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행 주택법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검찰은 "쪼개기 수법은 명백히 불법인데도 건축업자 사이에서 적법한 사업계획승인 회피 수단인 것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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