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1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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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1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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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1심부터 '다시'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무효 처리됐다.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이 '관활권 없음'으로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일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 파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했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 측의 이러한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이 주소지다.

이에 따라 임우재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끝에 파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직후 임우재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했고 이에 임우재 고문은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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