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연 1만원짜리 상해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우체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 서민 상해보험(Micro Insurance) 상품을 내년 1월4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차상위 저소득층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연간 1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부가 2만5000원을 보조한다.
1년 기한의 소멸성으로 사망 시 최고 20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상해시엔 입원비의 90%와 통원치료비 전액이 보장된다.
가입대상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만원(직장 가입자 2만5000원) 이하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경부는 일단 건강보험 보조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수혜층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보험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소극적이어서 소액서민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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