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집행 도로·공원부지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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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집행 도로·공원부지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17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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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집행 도로·공원부지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된 뒤 장기간 방치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한 땅의 주인들은 내년부터 부지 결정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18일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땅 주인들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국토계획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땅 주인들은 3단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나 국토부에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단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안권자'에게 결정 해제 계획을 입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실패한 땅 주인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워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광역 자치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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