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기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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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기 갖춰야"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1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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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항공기 탑승용 휠체어 승강기 갖춰야"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장애인이 항공기와 공항 시설 이용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에 탑승교를 연결할 수 없을 때 각 항공사가 휠체어 승강 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7개 국적 항공사 등에 권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 항공기 탑승 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게 항공사를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는 공항건물 구조상 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원주·군산·사천 공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것을 권고했다.

7개 국적 항공사 사장에게는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가 배정되게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항공기 탑승에 필요한 편의를 항공사에 미리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국은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에 도움을 요청하면 항공사가 서비스 인력, 휠체어 승강 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영국은 공항관리 기관이 탑승 수속과 이동 등에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항공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보호자 동반 또는 대형 항공사 항공편 이용을 권유하면서 예약과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 장애인을 업어서 탑승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각 항공사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는 공항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휠체어 승강 설비를 제공하고 보조인력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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