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사건 처리기간 6년 새 75% 늘어나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 처리 기간이 6년 새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수치다.
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69개월 걸렸다.
50개월 이상 걸린 건으로는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이 있었다.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 2014년 27개월, 2015년 32개월, 올해 9월 35개월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담합사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조사 인력 수는 제자리걸음 하는 탓에 사건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담합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작년 70건으로 2배 증가했다. 공정위 정원은 2012년 12월 말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했지만 급증하는 신고사건 대비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13개월 내 처리 지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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