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폭발' 사망 1인 추가…'2명 사망 4명 부상'
상태바
석유공사 '폭발' 사망 1인 추가…'2명 사망 4명 부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공사 '폭발' 사망 1인 추가…'2명 사망 4명 부상'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로 크게 다친 근로자 1명이 15일 새벽 결국 사망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최모(58)씨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사망했다.

최씨가 추가로 숨지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사고 당일 숨진 김모(45)와 최씨 등 2명으로 늘었다. 현재 부상자는 4명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며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일 계획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원청업체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SK건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도급업체 성도ENG 관계자를 소환한다.

이번에도 사상자 전원이 공기업인 원청업체나 대기업 시공업체가 아닌 영세 하도급업체 소속이어서 관계 기관, 원청업체, 대기업의 작업장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희생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사고 발생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원청업체들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들이 무색하다는 평이다.

이번 폭발사고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발생됐다. 지름 44인치짜리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에 남은 원유 찌꺼기를 제거하는 피그 클리닝(Pig Cleaning) 작업 중 일어난 일이다.

경찰은 피그 클리닝 전에 배관 잔류가스 사전 제거,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매뉴얼 준수,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