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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배관 폭발'로 1명 '사망'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최씨 등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사고 사상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 등이 지상 비축기지 탱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탱크와 연결된 길이 100m 정도의 원유배관 속 유증기(油烝氣)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배관 철거 시 원유탱크에 남아 있는 원유를 완전히 배출시키는 작업인 피깅(pigging)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유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유증기가 폭발한 가능성이 크다.
당시 석유공사는 지상의 비축기지 탱크를 매각하고 남은 원유는 지하에 저장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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