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영장…"20km/h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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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영장…"20km/h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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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운전기사 구속영장…"20km/h 과속"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버스기사 이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관광버스를 몰다가 지난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부근서 오른쪽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 탑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버스가 2차선으로 쏠리고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다.

이씨는 "버스에 설치된 속도제한장치(시속 106㎞)에 걸리도록 운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씨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차에는 106㎞/h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80㎞/h 다.

경찰은 이씨의 발언에서 20㎞/h 가량 빨리 달린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사고의 대부분 사망자는 한화케미칼의 50∼60대 퇴직자들이다. 부부 동반으로 중국 장자제(張家界)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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